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 접수
- 작성자
- ik1102
- 작성일
- 05.06.13
- 조회수
- 59
익산시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할 방침으로, 오는 22일까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시에 따르면 재활보조기구 품목은 4종으로 욕창방지용 매트는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에게 교부한다.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및 음성탁상시계는 시각장애인에게, 휴대용 무선신호기는 청각장애인에게 각각 지급된다. 자세보조용구는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기구가 필요한 근육병 등을 앓고 있는 장애인에게 교부된다.
이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선정기준은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 장애인 등이 해당되며, 04년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 교부받은 자와 04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재활보조기구를 지자체를 통해 지원 받은 자는 제외된다.
신청희망자는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대상자를 선정, 오는 30일에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담당 85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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